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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장부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입력 2024-11-22 09:00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기 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정보가 적혀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은 업소 장부에 A씨의 정보가 기재된 것만으로는 A씨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계속하여 마사지 업소로 착각하여 돈을 보낸 것이라 주장한다는 점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는 금전적인 대가와 성행위를 교환하는 것으로, 성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SNS나 오프라인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를 한 자들의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거나 적발을 피할 방법이 있다며 처벌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고 업소는 수익금 정산을 위해 장부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 바, 성매매업소의 감언이설에 속아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만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에 자신의 정보가 남겨져 성매매로 처벌 위기에 처했더라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본인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군인인 경우에는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진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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