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15부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이 밝힌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해 9차례 유사 강간, 성관계 등을 했고,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만 13세의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4명이고 이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다. 이 날 재판장이 공소사실의 인부를 묻자, A 씨의 변호인은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A와 함께 범행을 공범 2명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15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1년(1,655명)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작년에는 2,48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검찰이 A에게 적용한 죄명은 강요, 공갈,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공동폭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등이다.
경찰대 출신으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율명의 김진욱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김진욱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19세 이상의 자가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기존에는 13세만 기준으로 하여 처벌했으나 N번방 사건 이후로, 16세로 상향됐습니다. 이 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협박 여부는 범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였는지 최근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무에서 미성년자 의제 성범죄 피의자로 유독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진욱 변호사는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19세 미만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나 도구 따위를 넣는 범죄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합니다. 13세 미만의 경우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우울증을 앓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하였다는 점과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높은 선고형이 예상됩니다. 법정형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주의를 갖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