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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수거책에 대한 처벌, 10대 청소년도 피해갈 수 없어

입력 2024-12-06 09:00

사진=윤여헌 변호사
사진=윤여헌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 10대 청소년들이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고수익을 노리고 범죄에 가담할 경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들은 대부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다. 최근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단기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범죄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요즘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구직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문제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청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반적인 기업으로 위장하여 접근했을 때,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시에 따르기 쉽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납치나 사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금품을 강탈했다면 공갈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반복되어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10대들도 그들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기 때문에 막연히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주목도가 매우 높은 민생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윤여헌 변호사는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역시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해당 나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하다못해 범죄일 가능성을 인지하는 수준,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때에만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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