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사무소 안목 행정법전문 박지희 대표변호사]

최초 음주운전 케이스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이면 ‘해임~정직’으로 세분화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였는데, 개정안은 0.08% 미만은 ‘강등~정직’, 0.08% 이상인 경우라면 ‘파면~강등’으로 바꿔 징계양정 기준을 간소화하고 대폭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경찰공무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소주를 몇 잔 곁들인 경우라도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 개정안이 징계양정 기준을 높인데에는 1선에서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이기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달라진 공직사회의 인식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경찰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을 가릴 거 없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대상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
법률사무소 안목 행정법전문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관할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의 정도와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원징계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양형이 적절하였는지, 징계처분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지, 표창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 징계처분에 대해 한 번 더 심사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지희 변호사는 "하지만, 실제 소청심사절차에서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전체 소청건수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징계 절차 대응으로 최초 징계처분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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