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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상대방의 의사결정 능력 확인이 중요

입력 2024-12-09 09:00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준강간치상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 회사의 대표 B씨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옮겨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여직원은 A씨와 실직에 대한 우려로 합의를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피해자가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여 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진정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기억만을 잃은 블랙아웃의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물이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한 준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연말, 늘어나는 회식과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다면 피해자도 이를 오해하여 준강간죄로 고소당할 우려가 크므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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