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내용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1209155507063726cf2d78c68175193255143.jpg&nmt=30)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까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월평균 837건꼴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019년 9,588건에서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9,569건으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겪는 관련 피해는 주취자의 구타나 욕설 등이다. 이에 따라 업무 중 상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사건을 처벌하려면 행정 업무를 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사건이 발생해도 실제 처벌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우선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죄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한다.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불문한다.
이 죄에서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 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참조)
또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형력의 수단 뿐만 아니라 위계로도 할 수 있다. ‘위계’란 모르고 있는 상태 또는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유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공무원의 무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판례에 따르면 입학 고사 문제를 사전에 입수해 미리 알고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밝히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경우, 응시 자격을 요하는 자격 시험에서 가짜 자격증(졸업증, 수료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모두 위계에 해당된다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행죄나 협박죄와 달리 국가기관의 자격을 침해하는 중한 죄로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또한 약식기소 등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전무하고 관련 혐의에 연루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 자체가 부당,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무혐의가 가능하다. 다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됐거나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조력으로 공무수행 적법성을 따져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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