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장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은 증거를 이용해 반박해야 한다.
설령 피고가 배우자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만남을 가졌고 피고에게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상간자소송에서 원고는 보통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감액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를 유지한 기간과 구체적인 행위, 성관계 여부, 당사자의 직업, 이혼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근거를 찾아 위자료 감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억울하게 오해를 당한 상황이든 아니든 그 누구도 이러한 범행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맞고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곽윤서 가사전문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모른 척 한다 해도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원고의 주장을 타파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활용해야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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