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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어에너지(PFIE), 2025년 1월 3일 정관 및 내규 개정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1-04 07:29

프로파이어에너지(PFIE, PROFIRE ENERGY INC )는 2025년 1월 3일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로파이어에너지의 정관 및 내규가 2025년 1월 3일자로 개정됐다.

정관 제1조에서는 회사의 이름을 프로파이어에너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회사의 목적이 네바다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임을 밝힌다.

제3조에서는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를 1,000주로 설정하고, 제4조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사로 명명됨을 규정한다. 이사회의 수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에서는 이사나 임원이 신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특별 조항을 두어, 네바다 법률에 의해 금지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규 제1조에서는 주주 총회의 개최 장소를 네바다주에 있는 등록 사무소로 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이사 선출 및 기타 사업을 위한 연례 총회를 개최할 날짜를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특별 총회 소집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가 6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특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주주 총회에서 투표할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나 사장이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이사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이사 선출은 주주가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이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사 및 임원의 면책 조항은 법률에 따라 최대한의 범위에서 적용되며, 이사 및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이사 및 임원을 위해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정된 정관 및 내규는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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