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테크(TTEK, TETRA TECH INC )는 미국 정부와 합의를 체결했다.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17일, 테트라테크의 완전 자회사인 테트라테크 EC, Inc. (이하 'TtEC')가 미국 정부와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미국 법무부 민사부를 통해 미국 해군을 대표하여 체결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구 헌터스 포인트 해군 조선소에서 TtEC가 수행한 환경 복원 서비스와 관련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 계약 및 동의 명령의 조건에 따라 TtEC는 미국 정부에 대해 5,700만 달러와 4,000만 달러를 각각 허위 청구법(FCA) 및 종합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청구에 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회사는 이 금액을 현금 및 신용 시설을 통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동의 명령을 발효하고 미국 정부가 합의 금액을 수령하면, 미국 정부는 TtEC를 해당 행위에 대한 모든 민사 또는 행정적 금전 청구에서 면제할 것이다.그러나 동의 명령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최종화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의 명령은 30일 동안 법원에 제출되어 공공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미국 정부는 동의 명령에 대한 의견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TtEC는 장기적인 소송의 지연, 불확실성 및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 계약 및 동의 명령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TtEC의 책임 인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에 공개된 제3자 민간 원고에 의한 부수적 청구는 해결되지 않는다.
TtEC는 합의 금액의 상당 부분에 대한 지급 또는 환급을 위해 보험사와 소송을 시작했다.TtEC는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액의 어느 부분이 회수될지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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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