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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러티쎄라퓨틱스(ALLR), SEC와의 원칙적 합의 도달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1-30 22:08

얼라러티쎄라퓨틱스(ALLR, Allarity Therapeutics, Inc. )는 SEC와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얼라러티쎄라퓨틱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 조사는 회사의 미국 식품의약국(FDA)과의 회의에 대한 공시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2021년에 제출된 Dovitinib 또는 Dovitinib-DRP의 신약 신청(NDA)에 대한 것이다.

합의 조건에 따라 회사는 SEC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행정적 중지 명령에 동의할 예정이다. 이 명령은 1933년 증권법 제17(a)(2) 및 (3) 조항과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a) 조항 및 거래법 하의 규칙 12b-20, 13a-11, 13a-13에 따른 비과학적 위반 사항에 대한 SEC의 조사를 해결할 것이다.

또한 회사는 250만 달러의 일회성 민사 벌금을 지불하고, 향후 SEC의 소송에 완전히 협조할 것에 동의한다. 이 원칙적 합의는 최종 합의 문서의 언어에 대한 상호 합의와 SEC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으로 합의가 최종화되거나 승인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을 강조한다.

합의 과정이 최종화되면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전에 공시된 바와 같이, 얼라러티는 세 명의 전 임원이 웰스 통지를 받았음을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웰스 통지를 받은 세 명의 전 임원은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웰스 통지를 수령했을 당시에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들 개인에 대한 SEC 조사 및 이후 SEC의 소송에 따른 비용에 대해 특정한 잠재적 면책 의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최대 350만 달러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험 보장을 갖추고 있다. 2024년 말까지 회사는 전 임원의 대리를 위한 수수료 및 비용으로 약 180만 달러를 누적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금액을 350만 달러의 보유액에 적용할 예정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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