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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금)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1840억 지급 가능해져…이종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25-02-05 12:36:50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4선)은 5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종배 의원. (사진 = 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4선)은 5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종배 의원. (사진 = 이종배 의원실 제공)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4선)은 5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연락이 두절된 미환급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에게 폐업·사망·파산 등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 미환급자는 2만1896명, 미환급금만 1840억원에 달하며, 미환급자 중 51.1%(1만1179명)가 연락두절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중기부에서 일정 조건하에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시효가 지난 미환급자들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줄폐업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이 공제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유는 폐업, 사망, 파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 대부분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이라며 “이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지급 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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