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그로(UGRO, urban-gro, Inc. )는 회계 재작성을 하며 경영진 보상 환수 정책을 발표했다.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어반그로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무결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성과 기반 보상 철학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재무 보고 요건의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 시 특정 경영진 보상의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를 준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정책은 보상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보상 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관련 개인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이 정책은 현재 및 이전의 경영진에게 적용되며, 보상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고위 경영진 및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회사가 재무 보고 요건을 위반하여 회계 재작성을 해야 할 경우, 보상 위원회는 재작성 이전 3년 동안 경영진이 받은 초과 인센티브 보상의 환급 또는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인센티브 보상은 연간 보너스, 주식 옵션, 제한 주식, 성과 주식 등을 포함한다.
초과 인센티브 보상은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에서 재작성된 결과에 따라 지급되었을 보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보상 위원회는 환수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현금 인센티브 보상의 환급, 주식 기반 보상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 회수, 회사가 경영진에게 지급할 보상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회사는 경영진이 잘못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에 대해 면책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책은 이사회가 채택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후에 승인, 수여 또는 부여된 인센티브 보상에 적용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의 적용은 법률의 최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책은 모든 경영진과 그들의 후계자, 상속인, 집행자, 관리인 또는 기타 법적 대리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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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