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글로벌마켓

마스터브랜드(MBC), 내부 거래 및 주식 거래/보고 정책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2-20 08:11

마스터브랜드(MBC, MasterBrand, Inc. )는 내부 거래 및 주식 거래 보고 정책을 정했다.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스터브랜드, Inc.는 내부 거래 및 주식 거래/보고 정책을 통해 회사의 증권 거래에 대한 기준과 기대를 설명한다.

이 정책은 회사와 관련된 모든 개인이 회사의 증권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을 포함한다.

미국 증권법은 개인이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소지한 상태에서 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내부 거래'라고 한다.내부 거래에 연루된 개인은 평판 손상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직원, 임원 및 이사회 구성원은 내부 거래를 금지하며, 가족 구성원 및 그들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인도 포함된다.

이 정책은 회사의 증권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 제한된 개인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과 이사 및 임원에 대한 특별 보고 요구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이 정책은 내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정책은 2023년 9월 7일에 시행되었고, 2025년 1월 31일에 검토될 예정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