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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레이션바이오(GBIO),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 미달 통지 수령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3-01 07:55

제너레이션바이오(GBIO, Generation Bio Co. )는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 미달 통지를 받았다.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24일, 제너레이션바이오(이하 '회사')는 나스닥 주식시장의 상장 자격 부서(이하 '직원')로부터 서면 통지(이하 '통지')를 받았다.

통지에 따르면,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하로 하락하여, 회사는 나스닥 글로벌 선택 시장에서의 상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주가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나스닥 상장 규칙 5450(a)(1)에 따른 것이다.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가 나스닥 글로벌 선택 시장에서 상장 및 거래되는 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가 상장 요건을 계속 준수하는 한 상장은 유지된다.

회사는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최소 180일의 초기 기간을 부여받아 2025년 8월 25일(이하 '준수일')까지 주가 요건을 회복해야 한다. 주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준수일 이전에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직원은 회사에 주가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직원이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H)에 따라 이 1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준수일까지 주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보통주의 상장을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공개 유통 주식의 시장 가치와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가 요건을 제외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이전을 위해 회사는 나스닥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추가 준수 기간 동안 결함을 수정할 의도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식 분할을 통해 결함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추가 준수 기간 동안 회사가 주가 요건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거나, 회사가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원은 회사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나스닥 규칙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나스닥 상장 자격 패널(이하 '패널')에 항소할 수 있다. 회사는 패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통주가 상장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의 상장 폐지 결정을 패널에 항소하더라도, 그러한 항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는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주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회사가 주가 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는 나스닥 상장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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