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집계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들의 소속 부서 중 교육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법무부 순으로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와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도 이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전에 훈계로 끝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징계가 엄격해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성 비위와 함께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비위 행위로 간주된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의 비위 행위, 과실의 경중, 공직생활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결정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음주 수치와 피해 여부, 그동안의 공적 등을 명확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연말연시, 행락철, 휴가철 등 특정 시기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각 지역 경찰청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봄을 맞이하여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공직자라면 음주운전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