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글로벌마켓

핏라이프브랜즈(FTLF), 회계 재무보고 기준 위반 시 보상 환수 정책 채택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3-27 20:46

핏라이프브랜즈(FTLF, FITLIFE BRANDS, INC. )는 회계 재무보고 기준을 위반할 시 보상 환수 정책을 채택했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핏라이프브랜즈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무결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성과 기반 보상 철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회계 재무보고 기준의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 재무보고의 재작성 시 특정 경영진 보상을 환수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D조 및 나스닥 상장 규정 제5608조를 준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정책은 현재 및 이전의 경영진에게 적용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진의 보상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가 회계 재무보고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이사회는 재작성된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수령한 초과 인센티브 보상을 환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인센티브 보상은 연간 보너스, 주식 옵션, 제한 주식, 성과 주식 등을 포함한다.

이사회는 초과 인센티브 보상의 회수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현금 보상 환수, 주식 기반 보상 회수, 또는 기타 법적으로 허용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책은 2025년 3월 27일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이 정책의 조건에 따라 경영진은 보상 환수에 동의해야 한다.

이 정책은 회사의 모든 경영진과 그들의 후계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회사는 이 정책에 따라 경영진의 잘못된 보상에 대해 면책하지 않는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