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리스트뱅코프(CLST, Catalyst Bancorp, Inc. )는 주식 거래 정책과 절차를 정리했다.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탈리스트뱅코프의 이사회는 이 정책이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특정 인센티브 보상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클로백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제10D-1 규칙 및 나스닥 상장 규칙 5608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정책의 관리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로, 이 정책을 해석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관리자는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관련 개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정의에 따르면, '회계 재작성'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미국 증권법의 재무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계 재작성이다.
'적용 기간'은 회계 재작성을 준비해야 하는 날짜 이전의 세 회계 연도와 그에 따른 전환 기간을 포함한다.
이 정책은 인센티브 기반 보상이 회계 재작성과 관련하여 회수될 수 있도록 하며, 회수되는 보상은 재작성된 금액을 초과하는 보상으로 정의된다.
회수 방법은 관리자가 결정하며, 현금 또는 주식 기반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정책은 모든 관련 임원과 그들의 후계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는 이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이 정책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연례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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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