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 및 질 향상을 위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및 능력 개발 등을 평가해 5등급(S, A, B, C, D)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결과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등 업무에 활용될 수 있으며, 우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석면해체·제거작업 표준작업 방법 및 안전성 평가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등을 안내하여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다발하는 지붕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재 슬레이트 해체 제거작업 시의 안전조치 사항을 당부하고 OPS(One Page Sheet)자료를 배포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를 통해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