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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 선임 절차 하자 없다"…가처분 기각에 박윤영 체제 구축 '급물살', 남은 과제는?

입력 2026-02-28 12:49

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 / 사진=연합뉴스
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 / 사진=연합뉴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KT 새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결격 사유가 있던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이사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무효로 만드느냐였다. 법원은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을 의도적으로 잠탈할 목적으로 해당 이사를 결의에 참여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이사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 정족수가 충족됐던 만큼, 무효로 볼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여성 이사 할당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상 이를 근거로 결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KT는 대표 선임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고, 박윤영 내정자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법적 장애물이 걷힌 것과 경영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다. KT는 지난해 보안 해킹 사고 이후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라는 경영 악재에 이사회 파행과 노조 반발까지 겹치며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된 상태다. 내정자와 현 대표 간 경영권 이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사결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업계에서는 주주총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사회의 적극적인 업무 인수 지원과 미래 전략 수립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가처분 기각이라는 법적 안전판은 마련됐지만, 이를 실질적 경영 정상화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이사회와 경영진의 몫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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