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성범죄의 일종이다. 많은 경우 카촬죄라고 하면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해당 범죄는 촬영은 물론 불법촬영 유포와 소지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현행법상 불법촬영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뤄진다.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할 시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별도의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 제283조는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그것이 동영상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촬영과 유포는 별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불법촬영 유포 협박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반영하여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습범인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 씨는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과거 본인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A 씨는 여자 친구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으며, 실질적으로 유포할 생각 없이 홧김에 던진 말이었으나 여자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의 한마디는 사건화되어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대응을 했던 A 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창원 해민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대리인은 홧김에 뱉은 말이지만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을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A 씨의 마음을 대신 전하며,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려는 정황이 없었음을 증거로 입증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도 A 씨에게 범죄 정황이 없음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안한진 변호사는 "불법촬영 유포 및 협박 범죄는 최근 매우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는 만큼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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