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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기그룹(XXII), 주주 파생 소송 합의 발표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4-18 06:07

22세기그룹(XXII, 22nd Century Group, Inc. )은 주주가 파생 소송 합의를 발표했다.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17일, 22세기그룹(이하 '회사')은 법원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 계약을 발표했다.

이 합의는 특정 주주 파생 소송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파생 청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는 이전에 주주가 뉴욕 서부 지방법원에 파생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개인 피고들이 (1) 회사를 유료 주식 홍보 계획에 참여하게 하고 (2) 회사가 주식 홍보 계획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잘못된 진술과 누락을 포함하고 있다.

이 소송은 'In re 22nd Century Group, Inc. Derivative Litigation, Lead Case No. 1:19-cv-00479-JLS'로 알려져 있다.또한, 여러 주주 파생 소송이 제기되어 이 사건에 통합되었다.

이들 소송은 'Mathew v. Sicignano, et al.', 'Rowley v. Sicignano, et al.', 'Broccuto v. Cornell, et al.', 'Wayne v. Cornell, et al.', 'Troup v. Sullivan, et al.' 등으로 명명되었다.

파생 소송의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했으며, 만약 뉴욕 서부 지방법원이 제안된 합의를 승인하면, (i) 회사의 보험사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768,333달러를 지급하고, (ii) 회사는 최소 5년 동안 특정 기업 거버넌스 관행을 유지할 예정이다.이 합의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들은 모든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제안된 합의의 조건은 '합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2025년 4월 7일, 법원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주 파생 소송의 공지 및 제안된 합의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공지와 합의 계약서는 각각 99.1 및 99.2로 첨부되어 있으며, 회사 웹사이트의 투자자 관계 섹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재 보고서의 정보는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8조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SEC에 제출된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3월 4일, 22세기그룹은 파생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파생 소송은 회사의 현재 및 전 이사 및 임원에 대해 제기되었으며, 회사는 명목 피고로 포함되었다.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청구를 완전히 해결하고 파생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안된 합의는 회사가 특정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2세기그룹은 원고의 변호사에게 768,333달러의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원고의 변호사는 각 원고에게 최대 2,500달러의 서비스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공지는 합의의 세부 사항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며, 전체 세부 사항은 회사 웹사이트의 투자자 관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22세기 주주가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는 2025년 6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의 제기를 원하는 주주는 법원에 이의를 제출하고 원고 및 피고의 변호사에게도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주주는 합의의 판결에 구속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현재 22세기 주주로서 합의에 이의가 없는 경우, 합의 청문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법원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원고는 자발적으로 소송을 기각할 예정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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