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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7:58  |  공기업

국가철도공단, “임직원 비위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국가철도공단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실이 소속 직원의 상습 무면허 운전에 대한 내부고발을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정면 반박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단 감사실은 해당 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며 “참고인 진술, 근무지 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15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가 병원 CCTV, 톨게이트 통행기록, 내부 직원 증언 등을 감사실에 제공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축소·은폐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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