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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그린CTI(YHGJ), 나스닥 상장 규정 미준수 통지 수령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4-29 06:42

윤홍그린CTI(YHGJ, YUNHONG GREEN CTI LTD. )는 나스닥 상장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지를 수령했다.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21일, 윤홍그린CTI가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부터 서면 통지(이하 '통지')를 받았다.

통지에 따르면, 회사의 보통주가 30일 연속으로 최소 종가 1.00달러를 유지하지 못해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 (이하 '최소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이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지는 회사가 준수를 회복할 수 있는 초기 180일의 기간을 제공하며, 이는 2025년 4월 21일까지이다.

회사는 초기 180일의 유예 기간 내에 준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5년 4월 24일에 나스닥으로부터 두 번째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다.

이 두 번째 유예 기간은 추가로 180일, 즉 2025년 10월 19일까지 준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사는 보통주의 종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소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평가할 계획이다.

만약 그 날짜 이전에 회사의 보통주가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으로 마감된다면, 나스닥은 회사에 최소 입찰가 규정을 준수했다고 통지할 것이다.

만약 회사가 두 번째 준수 기간 동안 결함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필요시 주식 분할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요약은 통지의 모든 조건을 포함할 의도가 아니며, 통지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 99.1로 제출되어 있으며, 이 항목 3.01에 참조로 포함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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