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넥서스진랩(BGLC, BioNexus Gene Lab Corp )은 보상 회수 정책을 발표했다.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오넥서스진랩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그에 따른 규칙 10D-1, 그리고 나스닥 상장 규칙 5608을 준수하기 위해 잘못 지급된 보상 회수 정책(이하 '클로백 정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회사가 회계 재작성 요구를 받을 경우 현재 및 이전의 임원에게 지급된 특정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회수를 규정하고 있다. 정책의 목적은 회사가 회계 재작성 요구를 받을 경우 잘못 지급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회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계 재작성'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재무 보고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전에 발행된 재무 제표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 임원'은 규칙 10D-1 및 규정 S-K의 항목 401(b)에 정의된 회사의 현재 또는 이전의 임원으로, CEO, CFO, 주요 회계 담당자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기타 인원을 포함한다.
'인센티브 기반 보상'은 재무 보고 지표의 달성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반하여 부여, 발생 또는 확정된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2023년 10월 2일 이후에 지급, 발생 또는 확정된 모든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되며, 회사가 재작성 요구를 받을 경우 최근 3개 회계 연도 동안 지급된 보상도 포함된다.
회사가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재무 제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회사는 대상 임원에게 잘못 지급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신속하게 회수해야 한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재작성된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초과분이다. 회수는 대상 임원이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되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화되고 SEC 규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초과 인센티브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상환, 취소, 상계 또는 보류 등의 적절한 회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회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을 통해 회수를 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회사는 연례 보고서의 부록으로 이 정책을 제출하고, 이 정책에 따라 취한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회수 대상 임원의 이름, 회수된 금액, 미회수 금액,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포함된다.
바이오넥서스진랩은 이 정책에 따라 회수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대해 어떤 임원도 면책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책은 이사회 또는 지정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석 및 시행될 권한이 있다. 이 정책은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2일 이후에 지급된 모든 인센티브 보상에 적용된다. 모든 대상 임원은 이 정책의 사본을 제공받고, 그 조건을 준수하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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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