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소장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시기, 장소, 증거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다만 소장의 내용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간혹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어 답변서에서 반드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답변서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다.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들더라도, 막연한 항변이나 감정적 표현은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대화, 음성파일,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불법 녹취나 해킹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 유무만 다투는 문제만이 아니다. 관계의 경위, 상대방의 기망 여부, 피고의 대응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위자료 액수나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더불어 송달 주소 조정 등 절차적 대응도 중요하다. 피고가 상간 소장을 회사나 가족 거주지에서 수령하게 될 경우 사회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전자소송 사전 일괄 동의’를 통해 본인의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송달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법원의 사건 조회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류한빈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달리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 제출은 피고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이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추후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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