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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아내, 전혼 자녀 복작한 상속 분쟁…“법이 정한 상속 권리 지켜야”

김신 기자

입력 2025-05-08 14:45

재혼 아내, 전혼 자녀 복작한 상속 분쟁…“법이 정한 상속 권리 지켜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재혼 가정은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 형성되면서 친밀도가 낮거나 부양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상속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재혼한 후 1년 남짓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B씨가 사망했다. 그러나 A씨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B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사망 후 상속을 원한다면 사전에 법률혼으로 전환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전혼(前婚) 자녀가 상속받는 것에 대한 분쟁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해야만 상속이 가능하다. 즉,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없다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성립되므로 상속권이 발생한다. 특히, 친양자 입양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만, 일반 양자의 경우 친자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상속권도 함께 가진다.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는 명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유언장 작성을 통한 상속 설계가 필요하다. 재혼 가정의 경우 법정상속만으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기대와 상속 분배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예상되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공증을 받으면 추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입양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상속 관계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가정협의 및 상속 재산 분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가족 간에 미리 상속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이를 문서로 남겨 놓으면 향후 법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 협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보장되므로 더욱 안전한 대비책이 된다.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는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적 대응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재산 승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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