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의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돼 부실이 누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다”며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 계약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후 MG손보의 신규 보험 영업은 중단되며, 예보가 출자한 가교보험사가 임시로 설립돼 MG손보의 자산과 부채, 기존 보험계약을 모든 이전·관리한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과거 저축은행에 도입된 적이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첫 사례다.
MG손보 계약은 재무건전성을 개선한 뒤 5대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로 분할 이전될 예정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