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TA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지적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펀드는 기업 간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채권, 선적서류, 신용장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삼성증권은 이 펀드를 2019년 총 232억원 규모로 판매했다.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전 세계 무역시장이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환매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삼성증권에 투자한 고객들은 원금 대비 약 20~30% 수준의 투자금만 회수하며 큰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환매가 지연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삼성증권의 무역금융상품 판매 절차 중 일부 단계의 문제를 지적해 최종적으로 기관경고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그간 코로나로 문제가 발생했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신한증권에 영업정지 6개월, 올 4월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해 원금의 80%에 달하는 보상조치를 진행했다. 고객들은 원화 기준 원금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