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글로벌마켓

헌츠맨(HUN), 신용 계약 제2차 수정안 체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5-27 19:51

헌츠맨(HUN, Huntsman CORP )은 신용 계약 제2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 23일, 헌츠맨 인터내셔널 LLC가 2022년 5월 20일자로 체결된 신용 계약에 대한 제2차 수정안(이하 "제2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헌츠맨 인터내셔널을 차주로 하여, 해당 계약에 참여하는 대출자들과 시티은행(N.A.)이 관리 에이전트로 참여하는 계약이다.

제2차 수정안은 헌츠맨 인터내셔널 및 그 자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에 관한 재무 약정을 수정하여, 2026년 12월 31일 종료 분기까지 또는 헌츠맨 인터내셔널이 특정 비율의 통합 순부채와 통합 EBITDA 준수를 입증한 후 선택적으로 조기 종료할 수 있는 최대 허용 비율을 증가시킨다.

제2차 수정안은 또한 (i) 약정 구제 기간 동안 일반 부채 및 담보의 한도를 축소하고, (ii) 헌츠맨 인터내셔널이 약정 구제 기간 동안 헌츠맨 코퍼레이션의 자금을 사용하여 자본을 환매하는 제한된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의 수정을 포함한다.이 내용은 제2차 수정안의 조건을 완전하게 요약한 것이 아니다.

제2차 수정안의 조건에 대한 설명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Exhibit 10.1에 명시되어 있다.제2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정 구제 기간: 제2차 수정안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 약정 구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약정 구제 종료 인증서: 헌츠맨 인터내셔널의 재무 담당자가 발행하는 인증서로, 통합 순부채와 통합 EBITDA 비율 준수를 입증하는 계산을 포함한다.3. 제2차 수정안 발효일: 2025년 5월 23일로 정의된다.신용 계약의 제6.01(k)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k) (a)부터 (j)까지의 조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부채는 약정 구제 기간 동안 통합 순자산의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약정 구제 종료일 이후에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2(i) 조항도 수정되어, (a)부터 (h)까지의 조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담보는 약정 구제 기간 동안 통합 순자산의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약정 구제 종료일 이후에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4 조항은 헌츠맨 인터내셔널이 약정 구제 기간 동안 제한된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본 환매를 위한 지급을 제한한다.

제6.08 조항은 헌츠맨 인터내셔널이 통합 순부채와 통합 EBITDA 비율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정 구제 기간 동안 비율이 3.5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수정안은 2025년 5월 27일에 서명되었으며, 헌츠맨 코퍼레이션과 헌츠맨 인터내셔널 LLC가 서명한 문서로 확인된다.

현재 헌츠맨의 재무 상태는 통합 순부채와 통합 EBITDA 비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정 구제 기간 동안의 재무 약정 준수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