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허위사실들로 그룹과 정 회장 자신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
또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며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