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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라… 운전자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살펴야

입력 2025-06-18 09:00

사진=신덕범 변호사
사진=신덕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CCTV, 블랙박스 등의 보급으로 인해 교통사고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뺑소니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 후 당황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 혐의는 단순한 교통사고 이상의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한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고 현장에 경찰이 있으면 그 경찰에게, 없으면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 구호나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사고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 넷째,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나야 한다. 이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뺑소니가 성립한다.

뺑소니 사건은 처벌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만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긴 뒤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직후 반드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병원 이송을 권유하는 것이 좋다. 만약 현장에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 경위를 입증할 증거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주 경미한 상처로 치료가 필요 없거나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실제로 구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조치 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 정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치사상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처리, 자수 및 수사 협조 정도, 과거 교통범죄 전력, 사고 경위와 도주 동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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