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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는 물론 ‘술타기’도 처벌 대상…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입력 2025-06-23 09:00

사진=박순범 변호사
사진=박순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행위 자체도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이를 회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울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측정 장비의 정확성을 문제 삼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은 보통 휴대용 측정기를 통해 2~3회 반복적으로 측정을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물론, 숨을 일부만 불거나 부는 척하며 시간만 끄는 방식의 우회적 거부도 법적으로는 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게다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반복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4일부터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처벌 대상이 넓어진 상황이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후 경찰의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복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추가 혐의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형사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적법한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는 바디캠 등으로 현장 상황이 명확히 기록되는 사례가 많아, 일단 혐의에 연루되면 단순한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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