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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마약 피고인, '러쉬' 밀수입에도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5-06-24 09:19

구속 마약 피고인, '러쉬' 밀수입에도 집행유예 석방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임시마약류 ‘러쉬’ 밀수입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잣대 속에서도, 제도적 특성과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로 주목된다.

한국에서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포함된 2군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 이른바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운 환각물질의 유통을 빠르게 차단하는 목적을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향정신성 효과를 유발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3년 단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지정된 이후에는 정식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반복적 수입 여부와 유통 목적성을 중시해 강력히 대응한다. 문제는 해외에서 합법인 경우가 많아, 수입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약 2개월간 러쉬를 총 4,270ml(191병 상당)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러쉬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보냈으며,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은닉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입 횟수는 5회였지만, 택배사가 물품을 소분해 보내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27회에 걸친 반복 수입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외형상 반복적인 밀수입은 법정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김지수 변호사는 “임시마약류는 정식 마약류와 달리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정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구조화 해 설명하는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지수 변호사는 속된 피고인의 처지와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성했다. 먼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진 출석하고 과거 수입 내역까지 스스로 밝히며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임신 31주차의 아내가 고위험 임신으로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7년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도 적극 소명했다.

아울러 러쉬가 베트남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해당 물질이 한국에서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제시해 형량 형평성도 설득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설명은 법원에 받아들여졌고,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며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김지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가족 상황, 그리고 법에 대한 인식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처벌의 강도는 개개인의 사정과 진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판결처럼 피고인의 반성과 삶의 무게를 면밀히 설명하는 변호 활동이 뒷받침된다면, 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대한 빠른 대처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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