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ad
ad

HOME  >  경제

지역주택조합 탈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핵심 쟁점 및 대응 방안은

입력 2025-06-29 10:00

사진=정태근 변호사
사진=정태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한동안 유망한 선택지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불신, 반복되는 추가 분담금 통보 등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진 탓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합을 탈퇴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계약 구조와 달리, 조합원이라는 공동체 내의 지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탈퇴가 불가능하다. 탈퇴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납입했던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드물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업무대행비,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환불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주택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시기를 넘긴 후에는 조합 측의 계약 위반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 정당한 탈퇴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조합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인허가 일정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안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안내문, 광고 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먼저 조합에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조합 규약과 조합원 계약서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임의 탈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탈퇴가 거부되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합의 사업 현황, 자금 흐름, 계약 내역 등을 요구해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조합원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조합 탈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규약 해석, 계약 해지 사유 입증,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적절한 주장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입증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있다.

조합 탈퇴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조합 가입 당시 환불 확약서가 있었거나 조합 측의 기망이 인정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률 대응과 명확한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조합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포함한 강제적인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단순한 계약 해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조합 규약, 주택법, 민법 등 다양한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안별로 적용되는 법적 판단도 달라 정해진 정답이 없다. 특히 탈퇴 사유의 입증이나 납입금 환불 범위에 대한 쟁점은 조합 측과의 협의는 물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은 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 탈퇴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