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코어에너지(EU, enCore Energy Corp. )는 보스 에너지와 우라늄 대출 계약을 수정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27일, 엔코어에너지의 자회사(이하 '차입자')와 보스 에너지(이하 '대출자')는 2023년 12월 5일 체결된 우라늄 대출 계약에 대한 제3차 수정안(이하 '제3차 수정안')을 체결했다.이 수정안은 상환일을 2025년 7월 3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2025년 7월 2일, 차입자는 대출자와 함께 제4차 수정안 및 추가 계약(이하 '제4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이 수정안은 우라늄 대출 계약의 상환일을 2025년 12월 27일로 연장하고, 차입자가 보스와의 합작 투자에 대한 자본 기여를 위해 360만 달러의 현금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래의 우라늄 대출 계약은 20만 파운드의 우라늄을 담보로 하며, 이는 2,01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차입자는 현재까지 1,190만 달러를 상환했으며, 1,040만 달러가 여전히 미상환 상태이다.
수정안에 따라 우라늄 대출 계약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10.00%로 인상되며, 2025년 8월 1일부터 차입자는 대출자에게 매달 평균 미인출 현금 시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수정안은 우라늄 대출 계약의 기타 조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출자는 우라늄 대출 계약의 기본 조건에 따라 차입자가 합작 투자에서의 지분을 즉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다.
우라늄 대출 계약은 차입자가 보스와의 합작 투자에서의 지분을 담보로 하며, 엔코어에너지가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수정된 우라늄 대출 계약은 차입자의 부채 및 합작 투자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진술 및 보증, 긍정적 및 부정적 계약 조건, 기본적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대출자는 사건 발생 시 우라늄 대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상환 후에는 대출 계약을 재인출할 수 없다.
제3차 수정안과 제4차 수정안의 주요 조건에 대한 설명은 완전하지 않으며, 이들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된 제3차 수정안 및 제4차 수정안에 의해 전적으로 제한된다.
우라늄 대출 계약에 대한 추가 정보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연도의 엔코어에너지의 연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차 수정안에 따르면, 차입자는 2025년 4차 수정일 기준으로 10만 파운드의 대출 잔액이 있으며, 현금 가치는 1,035만 달러이다.
차입자는 대출자의 자본 기여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현금 자금을 제공받기 위해 대출 계약을 수정하고자 한다.
이 수정안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시설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차입자는 대출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자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차입자는 대출자의 자산을 대량으로 처분하거나 합작 투자에서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이러한 조건들은 차입자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엔코어에너지의 재무 상태는 1억 4,030만 달러의 자산과 1,040만 달러의 미상환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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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