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혼인의사, 동거 기간,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 가족·지인과의 관계, 결혼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동명의 통장, 생활비 사용 내역, 가족 행사 참여 증거, 지인의 진술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혼 관계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다.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은 명의와 무관하게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혼인 전의 특유재산이나 사실혼 도중 상속·증여 등으로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단,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인정되면 일부 분할이 가능하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자의 경제적·가사적 재산상 기여 및 가사노동 등 유∙무형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육아, 가사노동 등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 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된다. 또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즉 기존에 법률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면,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 없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곽윤서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보다 더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만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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