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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수1지구 ‘조합 접대’ 의혹… 한남3구역 입찰과 닮은 꼴

이종균 기자

입력 2025-07-18 16:00

조합원, 국민신문고에 공식 접수… 식사 접대, 조합 명부 유출 우려도

성동구청 게시글/조합원 제공
성동구청 게시글/조합원 제공
GS건설의 조합원 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GS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이하 성수1지구)에서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접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국민신문고 공식 민원과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조합장 황모 씨를 포함한 임원 8명과 GS건설 관계자 7명이 서울 마장로의 고급 한우 전문점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해당 식당은 1인분 가격이 4만8000원에 이르는 고가 음식점이다. 조합 간담회 직후 조합 임원들이 GS건설 측 차량에 동승해 식당으로 이동했다는 목격담까지 이어졌다. 국민신문고 게시글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홈페이지까지 게재됐다.

조합 단체 채팅방에는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증언이 올라왔고, 일부 임원진도 통화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석자 중에는 GS건설의 중역과 팀장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성수1지구 사건에는 조합원 명부 유출 정황까지 포함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은 “GS건설 측에 주소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다”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조합원이 성동구청측과 주고 받은 메시지/조합원 제공
조합원이 성동구청측과 주고 받은 메시지/조합원 제공


입찰공고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불거진 접대 의혹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성수1지구는 8월 입찰공고, 1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특정 시공사와 밀착해 입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이를 수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 시공사는 2년간 입찰 참여 제한, 조합 임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이번 접대의 위법성마저 불거진 셈이다.

GS건설의 향응 제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GS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당시에도 금품 제공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0년 한남3구역 입찰 과정에서 GS건설은 외주 홍보직원(OS)을 통해 조합원에게 고급 식사와 상품권 등 총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돼 입찰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국민신문고 제보가 있었던 점도 유사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재산권이 걸린 수천억 규모의 시공자 입찰에서 향응과 로비가 있었다면 이는 조합 전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정 시공사의 반복적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접대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입찰 자격 박탈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도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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