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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을의 눈물로 챙긴 최대 수익에 법원 제동걸까?

한종훈 기자

입력 2025-07-25 15:32

공사, 업계 임대료 감면 요구에 무대응…여객수 연동 수수료 불합리
면세점 매출 코로나 이전 60% 회복에 그쳐…면세업계 적자 불가피

인천공항공사, 을의 눈물로 챙긴 최대 수익에 법원 제동걸까?
[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고통분담은 바라지도 않아요. 을에게 모든 손실을 떠넘기는 고통 전가는 갑질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넘은 잇속 챙기기에 면세점 업계가 반기를 들었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 회복이 지지부진하자 전세계 공항 관리 업체에 임대료 감면을 요구했고 상당수 공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거부하며 사상 최대 매출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입점업체가 공항 면세점 운영으로 적자를 감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며 법원 감정까지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25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영업 중인 면세점 사업자(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제기한 임대료 감면에 관한 민사조정 신청 사건에서, 임대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감정촉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면세점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14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감정촉탁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면세 수요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여객 수에 연동돼 산정되는 임대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임대료를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피신청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이용인원을 크게 늘었다. 그만큼 입점업체의 부담도 늘었다. 그러나 이용 인구 대비 객단가 회복 수준은 미미하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면세점 방문객과 매출은 급감했다. 면세점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면세점 방문 인원은 4800만여명, 매출은24조86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방문객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매출 역시 15조원 규모로 위축됐다. 지난해 기준 여객수는 2800만명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매출은 2020년 보다 적은 14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점업체와 계약시 여객수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매출이 회복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조정절차의 핵심이라 판단하고, 감정을 지시했다. 매출이 아닌 여객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는 객단가가 감소한 면세업계에 적잖은 부담이다.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공항공사에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법원이 감정촉탁을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는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제2차 조정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통 전가 행보가 고통 분담으로 바뀔 수 있을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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