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센트에너지(CRGY, Crescent Energy Co )는 Change in Control Agreement이 필요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rescent Energy Company(이하 '회사')와 [____________](이하 '직원') 간의 변경 통제 계약(이하 '계약')이 [●]일자로 체결됐다.
회사는 직원이 회사의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직원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기간: 계약은 위에 명시된 날짜(이하 '발효일')에 시작되어 1년 후에 종료된다. 이후 직원이 여전히 회사의 직원인 경우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12개월 연장된다.
2. 계약의 운영: 직원이 변경 통제일에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계약에 따라 혜택이 지급되지 않는다.3. 특정 정의: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a) '누적 의무'는 직원이 참여한 회사의 직원 복리후생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b) '기본 급여'는 직원의 연간 기본 급여를 의미한다.(c) '변경 통제'는 EIP에서 정의된 '변경 통제'를 의미한다.
4. 고용 종료: 회사는 직원의 고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직원도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5. 고용 종료 시 지급 금액: 직원의 고용이 종료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a) 미지급된 기본 급여와 (b) 누적 의무를 지급한다.
6. 비공식 정보: 직원은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공식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법적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7. 기타 조항: 계약의 조항은 회사와 직원의 후계자 및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계약은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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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