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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텐시티쎄라퓨틱스(INTS), 정관 및 내규 개정 발표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8-13 07:36

인텐시티쎄라퓨틱스(INTS, INTENSITY THERAPEUTICS, INC.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12일, 인텐시티쎄라퓨틱스의 이사회는 회사의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8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내규 제2조 제7항의 주주총회에서의 정족수에 관한 내용을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족수는 발행된 주식의 투표권의 3분의 1 이상으로 정의되며, 이는 직접 참석하거나 원격 통신을 통해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대표될 수 있다.개정안의 효력 발생 이전에는 정족수가 발행된 주식의 투표권의 과반수로 정의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며, 개정안의 전체 텍스트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 3.1에 첨부되어 있다.

또한, 2025년 5월 19일, 회사는 나스닥 상장 자격 직원으로부터 최소 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스닥 상장 규칙 5550(b)(1)에 따르면, 나스닥 자본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상장된 증권의 시장 가치가 3,500만 달러 미만이고 연간 순이익이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 최소 250만 달러의 주주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는 2025년 7월에 약 66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조달했으며,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과 함께 최소 250만 달러의 주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8월 8일, 나스닥은 회사의 분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했다고 통지했다.그러나 정기 보고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서명자는 루이스 H. 벤더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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