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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닌, 마땅한 권리

김신 기자

입력 2025-08-29 11:02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닌, 마땅한 권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운전 벌금은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처분이다. 그리고 바로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 즉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무죄’를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다. 큰 오해 중 하나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다. 핵심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면허 취소 처분은 나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감경을 호소하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여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해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궁금할 것이다.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감경에 필요한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첫째, 운전의 필요성이다.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수단임을 증명해야 한다. (예: 화물차·택시·버스 기사, 납품·영업직, 출퇴근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등)

둘째,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가 상세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이동 거리가 짧고 고의성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셋째, 과거 운전 이력이 중요하다. 전력이나 누적된 벌점이 없는 모범 운전자일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다.

넷째, 사고의 발생 여부를 살핀다. 모든 법은 피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족 부양 의무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가족 중 환자가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등 인도주의적 참작 사유를 살핀다.

이에, 최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법무법인 영웅의 김욱재 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닌 법치국가 시민으로서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견을 전했다. 덧붙여, “권리인 것은 분명하나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제한된 90일의 기한동안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하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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