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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 위한 정책 논의

김신 기자

입력 2025-09-10 17:44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국내 체류를 위한 상시 제도 필요성 등 법과 제도 개선책 모색

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단체사진(사진=초록우산 제공)
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단체사진(사진=초록우산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를 허용해왔다. 현재는 해당 제도가 한 차례 연장돼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과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강다영 활동가는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생생한 사례를 전하며, 이들을 향한 임시 구제책이 아닌 상시 법제화 필요성 강조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강다영 활동가는 “법무부의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지침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심리적 안정, 교육과 의료 등에 있어 긍정적 변화도 가져왔지만, 범칙금부터 학교 밖 아동·청소년 배제 등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제도적 공백 실태를 소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권영실 변호사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을 상시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을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와 객관적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김혜미 교수의 좌장 아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김지선 장학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박혜경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전진호 입법조사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유성오 과장이 이주배경아동들의 국내 체류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 및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및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초록우산부터 시작해 민간기관과 정부가 나서 이주배경아동을 향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우리 곁에 많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이주배경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한 구성원으로서 희망찬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3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도의 상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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