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25일 엘엑스맥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허스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후10200).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특허법원의 비침해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약 2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가 있다. 2024년 7월 특허심판원은 허스크의 맥세이프 스마트톡용 베이스 플레이트가 엘엑스맥스의 실용신안권(제20-0495362호) 범위에 속한다는 기각 심결을 내렸으나, 허스크는 이에 불복하고 변리사 이동환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같은 해 8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청구항에 기재된 ‘내측으로 함몰된 홈’의 해석과 균등 여부였다. 특허법원은 2025년 5월 허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심결을 취소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엘엑스맥스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허스크는 엘엑스맥스의 권리 남용을 막고, 그간 발생한 여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철주 대표는 “엘엑스맥스가 실용신안권을 근거로 전 제품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저해한 부분이 문제였다”며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거래처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속하고, 불합리한 권리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커스텀랜드’를 포함한 전 제품군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