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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외국인 관광객의 ‘민간 외교관’ 역할에도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

김신 기자

입력 2025-10-28 14:02

한국민박업협회 “주민동의·실거주 의무 완화 시급… 관광 경쟁력 약화 우려”
운영자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복잡한 신고 절차가 시장 진입 가로막아

(사)한국민박업협회 로고 이미지
(사)한국민박업협회 로고 이미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전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유숙박 운영자들이 여전히 비현실적인 규제에 막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동의와 실거주 의무 등 과도한 영업신고 요건이 공유숙박 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민박업협회(KGA)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계기로,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과 함께 공유숙박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정량·정성적으로 함께 분석한 첫 사례다.

조사 결과, 서울 내 외도민업 숙소는 마포구(약 30%), 강남구(11%), 용산구(8%), 서대문구(8%), 중구(6%) 등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된 지역에 몰려 있었으며, 운영자 대부분은 한 채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환영 창구’이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영업신고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응답자의 90%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과 담당자별 안내 차이’를 가장 큰 불편 요인으로 꼽았으며, 60%는 주민동의 요건, 55%는 실거주 의무를 대표적인 진입 장벽으로 지적했다.

특히 주민동의 요건은 현실적으로 충족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운영자는 “인테리어 공사에도 동의를 안 해주는 상황에서 공유숙박을 허락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운영자는 “지자체마다 필요한 동의서 비율이 다르고, 담당자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예비 창업자 70% 역시 “주민동의 절차 때문에 창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운영자는 “외국에서 숙박할 때 집주인이 함께 살지 않아도 현지 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며 “호스트의 실거주를 전입신고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호스트의 거주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예비 창업자 10명 중 7명은 실거주 없이 독채형 또는 일부 공간만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현행 규제가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 회장은 “공유숙박 운영자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며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요건이 창업 의지를 꺾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천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과 주민동의 절차의 합리적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외도민업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해 일부 기준을 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민동의와 실거주 의무 등 핵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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