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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성립...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대처법은?

입력 2025-11-20 09:00

사진=이준혁 변호사
사진=이준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가 일어난 후 운전자의 대응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되어 뺑소니에 해당한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후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뺑소니 여부를 판단한다. 즉, "사고를 몰랐다"거나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리적인 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와 차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급히 피하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현장을 떠난 것은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운전자가 ‘비접촉 사고일지라도 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단한다. 즉, 사고의 크기나 충격의 정도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가 뺑소니의 핵심 요건으로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고 후 운전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는 만큼, 비접촉 사고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다른 중대 범죄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며, 그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사망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해를 입힌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상 또는 물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처벌도 동반한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만일 음주운전 중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이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해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순간 운전자의 책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적 사항을 교환해야 하며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등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안전하다. 만일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고로 뺑소니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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