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조111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1조5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초 1조 원을 넘긴 기록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관사칭형이 전체 피해액의 77%에 해당하는 8186억 원을 차지하며 가장 큰 피해를 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을 가장한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고립과 협박을 통해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피해의 중심에는 20~30대 청년층이 있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이며, 고액 피해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 환경에 익숙한 청년을 타깃으로 가상자산 형태로 자산을 빼앗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매우 치밀하다. 카드 배송이나 등기우편 안내를 미끼로 피해자를 특정 웹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이름이 기재된 가짜 구속영장이나 계좌 인출 명세서를 만들어 신뢰도를 높인다. 이어 상담원을 사칭한 범죄자가 ‘보안 점검’이나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강요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사실상 통제한다. 이후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는 협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다. 일부 청년층은 단순히 송금이나 안내만 하는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위도 범죄에 공모한 것이나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가짜 앱 설치나 자금 이체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순간, 공모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경각심과 선별적 대응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으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순 전달책, 현금 수거책 등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통장이나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단체조직죄로도 처벌되며,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일부 범죄조직은 ‘고액 알바’,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평범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곤 한다. 사회 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층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위험성이 더욱 크다,”라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 피해 예방만큼이나 범죄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아무리 간접적인 역할이라도 범죄에 가담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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