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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159회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입력 2025-12-24 08:57

제1159회차 1등 당첨금 12억 8천여만 원, 2등 당첨금 4천4백여만 원

로또복권 1159회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올해 2월 15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1159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건과 2등 1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12억 8,485만 4,250원이며, 당첨번호는 ‘3, 9, 27, 28, 38, 39’이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4,477만 5,224원으로, 당첨번호는 ‘3, 9, 27, 28, 38, 39’와 보너스 번호 ‘7’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북 김천시의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내년 2월 16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잊고 지내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 속 공간에 구매한 로또복권을 잊은 채 보관해두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당첨금 지급 기간인 추첨일로부터 1년 내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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