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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하기 전 증거 모아야

입력 2026-01-02 11:16

남혜진 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상간자소송에서 과거보다 훨씬 완화된 입증 기준으로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불륜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간접 증거만으로 불륜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이 상간자소송 판단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불륜의 은밀함과 입증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과거처럼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만을 요구할 경우 상당수의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된 현재, 디지털 증거를 통한 불륜 입증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간자는 다른 사람의 혼인 공동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자로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불가결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대화 기록을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 단순 일상 대화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드러내고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이 증거로서 더 큰 효력을 갖는다.

금융 거래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배우자가 상간자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했거나 함께 여행을 다녀온 기록, 선물 구입 내역 등이 불륜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된다. 숙박업소 출입 기록,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은 감정적 분노보다 냉철한 법적 판단에 기초해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는 “상간자소송의 핵심은 불륜 사실 자체보다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단순 호감 정도였다고 반박하는 경우에 대비한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사생활 침해나 불법 촬영 등의 위법한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만한 빌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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