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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양육권이 없으면 못 보는 것’ 아니다

입력 2026-01-09 11:08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 과정에서 자녀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분야로 꼽힌다.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 뿐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갈등도 반복된다. 이때 부모에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이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영상통화·편지·선물, 학교·행사 참석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자녀에게는 두 부모 모두와 관계를 이어갈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일정을 정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한 가정폭력, 상습적 알코올·도박 문제,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유기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예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센터 동행·기관 보호 하에’ 이뤄지도록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아이의 연령, 정서 상태, 과거 양육 과정에서의 관계 등을 종합해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만남인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면접교섭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약속까지 정해 준다. 예를 들어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18시, 여름·겨울방학 각 5일”과 같이 요일·시간·장소, 방학 중 장기 면접, 생일·기념일, 전화·영상통화 가능 시간대 등을 결정한다. 면접교섭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녀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사조정·재판을 통해 일정을 다시 정하거나, 반복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태료, 심한 경우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 대상이 된다. 반대로, 아이가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도 상대가 무리한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변경·제한을 신청해 아이의 정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싸움’이 아니라, 아이가 두 부모와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 제도”라며 “양육권을 가졌든 아니든, 각자가 감정 대신 아이의 일상과 정서를 기준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갈등이 반복될 때는 법적 틀 안에서 조기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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