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스린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며,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추가된다. 만약 촬영물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협박 단계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다.
사건의 양상을 보면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와 익명의 채팅 앱을 통한 ‘몸캠 피싱’ 등의 수법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는 수치심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착취를 불러올 수 있다.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영상이 완전히 삭제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돈이 되는 타깃'으로 분류되어 2차, 3차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에 직면했을 때 가장 시급한 조치는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다. 대화 내역, 협박 문자, 통화 녹음 등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된다. 디지털 장비 특성상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영상을 해외 서버로 분산할 위험이 크기에, 수사기관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빠른 협력이 필수적이다. 법원은 가해자가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을 면밀히 검토해 처벌 수위를 정한다.
많은 피해자가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만,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해자의 수법이 대담해지고 유포 위험도 커진다. 추가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감정적 대응보다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앞서야 한다. 가해자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므로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은 가해자의 요구를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는 구조다. 망설이고 고민하는 사이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라며 “추가 요구에 응하기 전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과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유포를 원천 차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